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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코인 과세도 2년 유예"…여야, 2025년부터 시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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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오늘 본회의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처리 예정

    코인소득에 20% 세금 부과
    2025년으로 2년 미뤄질 듯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내년에서 2025년으로 2년 늦추기로 합의했다. 당장 내년부터 과세 시행을 걱정하던 코인 거래소 업계와 투자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어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늦추기로 여야 예산부수법안 합의가 이뤄지면서 함께 묶여 있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하기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코인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공제액)이 넘는 소득에 20%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초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년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로 시행 시기가 미뤄졌다.

    정부는 지난 7월 내놓은 세제개편안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금투세와 함께 2025년으로 늦추겠다고 공언했다. 투자자 보호와 같은 기본 사항을 규율하는 기본법(업권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하면 납세 순응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루나·테라 사태’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점도 고려됐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22일 조세소위에서 “2021년 11월 6개였던 거래소가 지난 10월 36개로 늘어난 상황에서 제도적·법적 준비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일부 위원들을 중심으로 “또다시 2년을 늦추자는 건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과세 유예가 불투명해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자 코인업계는 과세를 위해 필요한 취득가격 산정 등은 물론 상장과 투자자 보호 기준 등 원칙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는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연기를 요청해왔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적극 동의하지만 조세 인프라 구축, 과세 논의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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