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특사 심사 시작…이명박·김경수 '동반 사면' 주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계선 경제인 사면도 관심
23일 오전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연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동반 사면' 여부가 주목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올해 연말 특사 대상자를 심사 중이다.
외부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구본민 변호사는 심사 기준과 쟁점 등을 묻는 취재진에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답한 뒤 회의장으로 향했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외부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심사위가 특사 건의 대상자를 선별하면 한 장관이 그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는 약 15년이다.
야권의 대표적 '친문'(친 문재인) 정치인인 김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여부도 관심이다. 김 전 경남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경남지사의 경우 형기가 얼마 남지 않아 잔여형 면제보다는 복권 여부가 주목된다. 김 전 경남지사가 복권되면 정치적 재기를 노릴 수 있으나, 복권이 무산되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잔여형 면제 가능성이 거론되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통해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특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재계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의 사면을 기대하고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올해 연말 특사 대상자를 심사 중이다.
외부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구본민 변호사는 심사 기준과 쟁점 등을 묻는 취재진에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답한 뒤 회의장으로 향했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외부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심사위가 특사 건의 대상자를 선별하면 한 장관이 그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는 약 15년이다.
야권의 대표적 '친문'(친 문재인) 정치인인 김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여부도 관심이다. 김 전 경남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경남지사의 경우 형기가 얼마 남지 않아 잔여형 면제보다는 복권 여부가 주목된다. 김 전 경남지사가 복권되면 정치적 재기를 노릴 수 있으나, 복권이 무산되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잔여형 면제 가능성이 거론되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통해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특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재계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의 사면을 기대하고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