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사장, 정부와 국회에 면제 건의
"종부세, 위헌 소송 통해 돌려받는 방안 검토"
SH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안되면 임대료 인상 불가피"(종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3일 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보유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공개 건의했다.

또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SH공사 김헌동 사장은 이날 강남구 SH공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SH공사는 지난 10년간 임대료를 동결해왔으나 세금을 깎아주지 않는다면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부담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부세가 여기에 속한다.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13만호에 부과된 보유세는 2020년 395억원에서 2021년 705억으로 1.8배가 됐다.

이는 SH공사 임대사업 수입의 51%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기준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320억원, 종부세는 385억원이다.

전년 대비 각각 1.2배, 2.9배로 증가했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시중의 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할 경우 약 1조6천억원의 수입이 발생하지만, 실제 SH공사의 임대료 수입은 지난해 기준 1천400억원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원래 임대료가 없는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 약 600억원(정기예금금리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도 임대료 수입은 시세 대비 8분의 1 수준인 2천억원에 불과하다는 게 SH공사의 주장이다.

공공임대주택은 2011년 이전에는 지방공사의 목적사업으로 재산세가 면제됐지만,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정한 이후 지방세 감면율이 점차 축소됐다.

여기에 지난해 종부세법을 개정하면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이 2009∼2018년 2.0%의 3배인 6.0%로 증가한 데다가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이 늘어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고 SH공사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주택 유형, 전용면적, 소유 주체와 관계없이 장기간 재산세를 면제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에 징벌적 성격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부세법의 정책 목적에 맞지 않는 만큼 공공임대주택은 조건 없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보유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9월 5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사장은 "필요하면 행안부 장관이나 경제부총리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며 "그동안 낸 종부세는 위헌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다른 시·도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조를 바랄 경우 함께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공동 대응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국민을 위한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임대주택의 보유세를 면제해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양질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