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명동 사채왕' 최모(68)씨의 조작으로 마약 사범으로 몰렸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양시훈 정현경 부장판사)는 23일 피해자 신모(63) 씨가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마약 혐의 누명을 쓰는 과정에 피고(경찰관)가 공모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수행한 직무를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2001년 12월 사기도박을 당해 돈을 잃었다며 최씨 일당과 몸싸움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 호주머니에 마약 봉지를 넣고 경찰에 신고했다.

누명을 쓴 신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고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최씨 지인이 뒤늦게 검찰에서 "최씨 사주로 신씨의 호주머니에 물건을 넣었다"고 실토했고, 신씨는 2020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씨는 국가의 불법적인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최씨 일당의 사건 조작 탓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지만, 이 과정에 국가나 수사 기관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직무를 수행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신씨는 민사 소송과 별도로 구금 등에 따른 형사보상금 1천176만 원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