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정부의 음악 저작권료 인상 방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23일 티빙, 웨이브, 왓챠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문체부는 2020년 12월 OTT 서비스 업체들이 부담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OTT 업체들이 내야 할 저작권 요율을 2022년 1.5%에서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는 게 골자다. 당시 문체부는 “현행 규정으로 OTT에 적용할 수 없었던 음악 저작권 사용료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OTT 사업자들은 이런 개정안이 차별이라고 주장해왔다. 플랫폼에 따라 같은 콘텐츠에 대한 요율이 다른 ‘차별적 요율 적용’이라는 것이다. 케이블TV와 인터넷TV(IPTV)는 각각 0.5%, 1.2%, 방송물은 0.625%의 요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와 비교했을 때 유독 OTT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문체부가 OTT 사업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도 지적해왔다.

법원은 OTT 사업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판결은 앞서 문체부와 소송을 진행한 KT와 LG유플러스 측의 패소 이유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OTT ‘시즌’과 ‘U+모바일tv’를 각각 운영하는 KT, LG유플러스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지만 지난 10월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 처분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저작권법 위반, 절차 위반 등의 위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KT와 유플러스도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OTT 3개사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측은 선고 후 “재판부가 KT와 LG유플러스 판결에 구속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싶다”며 “OTT 사업자는 영상물을 유통하는데, (재판부는) 음악 유통 플랫폼 정도로 생각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문체부가 재처분할 때까지 다툼을 이어갈 것”이라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