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결한 여야가 연말 종료되는 일몰 예정 법안을 놓고 23일 ‘2차전’에 돌입했다.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대한 합의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등을 둘러싼 이견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일몰 예정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12월 31일로 효력이 상실되는 이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지도부로 공이 넘어왔다. 여야 간극이 가장 큰 법안은 화물차주들에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운수사업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9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안을 단독 의결한 가운데, 3년 연장안을 먼저 제안했던 정부·여당은 “화물연대가 제안을 거부하고 총파업에 나섰던 만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의 입장 변화로 통과 기대가 높아진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격론이 예상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에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이 법은 폐지를 주장해오던 민주당이 “내부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당 내부에선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며 “여당이 적절한 협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안전운임제 연장에 부정적인 대통령실의 의중 변화가 관건이란 분석이 나온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정부·여당이 주장한 ‘5년 연장 후 제도 개선’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