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에 관대한 공정위…제재 미루고 전원회의 늦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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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심의 1000건 중 기일 연기 5건
변협 관련 사건이 2건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추진
공정위, 위법 판단에도 결정 못내
변협 관련 사건이 2건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추진
공정위, 위법 판단에도 결정 못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대한 제재 여부를 놓고 이례적으로 전원회의 심의를 연기하고 조치도 1년 이상 늦춘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심의 대상은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로톡)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다.
23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사건 중 당사자 요청으로 심의 기일이 연기된 사건은 모두 다섯 건이다. 이 중 두 건은 변협의 표시광고 제한 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관련된 사건이다.
전원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9명이 모여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 제재 여부와 처벌 수위 등을 정하는 최고 의결기구다. 연평균 200건, 5년간 1000건가량의 사건을 처리한다.
회의 연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공정위는 홍 의원에게 “피신고인이 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불허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로톡이 변협을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된 전원회의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로톡은 변협이 지난해 5월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변호사를 징계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5개월간 조사를 마치고 같은 해 11월 변협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인 변협이 회원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금지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변협은 “변호사협회는 사업자단체가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10월 전원회의를 열어 변협 제재 여부와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변협이 심의 연기를 요청해 기일이 미뤄졌다. 11월 열릴 예정이었던 전원회의도 다시 미뤄져 아예 내년으로 해를 넘기게 됐다.
경제계에서는 변협 사건을 대하는 공정위의 태도를 두고 미심쩍다는 반응이 나온다. 홍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된 신고 사건 중 조치까지 1년 이상 소요된 사건은 단 여섯 건이었다. 이 중 다섯 건은 네이버, 롯데쇼핑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나 대기업 관련 사건이다. 변협 사건은 이미 상정된 지 380일을 넘어섰다. 업계 관계자는 “법학자(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인 한기정 위원장이 지난 9월 취임한 뒤 공정위가 변협에 눈에 띄게 관대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변협 제재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변협은 지난 10월 17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9명에게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의 연기는 당사자 요청으로 필요성이 소명되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허용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23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사건 중 당사자 요청으로 심의 기일이 연기된 사건은 모두 다섯 건이다. 이 중 두 건은 변협의 표시광고 제한 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관련된 사건이다.
전원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9명이 모여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 제재 여부와 처벌 수위 등을 정하는 최고 의결기구다. 연평균 200건, 5년간 1000건가량의 사건을 처리한다.
회의 연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공정위는 홍 의원에게 “피신고인이 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불허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로톡이 변협을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된 전원회의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로톡은 변협이 지난해 5월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변호사를 징계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5개월간 조사를 마치고 같은 해 11월 변협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인 변협이 회원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금지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변협은 “변호사협회는 사업자단체가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10월 전원회의를 열어 변협 제재 여부와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변협이 심의 연기를 요청해 기일이 미뤄졌다. 11월 열릴 예정이었던 전원회의도 다시 미뤄져 아예 내년으로 해를 넘기게 됐다.
경제계에서는 변협 사건을 대하는 공정위의 태도를 두고 미심쩍다는 반응이 나온다. 홍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된 신고 사건 중 조치까지 1년 이상 소요된 사건은 단 여섯 건이었다. 이 중 다섯 건은 네이버, 롯데쇼핑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나 대기업 관련 사건이다. 변협 사건은 이미 상정된 지 380일을 넘어섰다. 업계 관계자는 “법학자(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인 한기정 위원장이 지난 9월 취임한 뒤 공정위가 변협에 눈에 띄게 관대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변협 제재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변협은 지난 10월 17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9명에게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의 연기는 당사자 요청으로 필요성이 소명되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허용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