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임재 전 용산서장·송병주 전 상황실장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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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의심할 이유 있고 증거인멸 염려"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맡은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도 구속됐다.
박원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전후 적절한 대책 마련과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와 자신의 도착 시간이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지난 20일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달 1일 이들에게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모두 기각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박원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전후 적절한 대책 마련과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와 자신의 도착 시간이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지난 20일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달 1일 이들에게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모두 기각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