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가족 주식 10억원 넘어도 양도세 안낸다…'대주주 연좌제' 폐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 지분까지 합산해서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폐지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대주주 주식 보유액을 판단할 때는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 연장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같은 조항을 삭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개선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인이 가족·친지의 주식 보유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탓에 세 부담을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었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가족 합산 규정의 경우 과거보다 합산 범위가 좁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선 뒷북 대책 발표로 피해가 컸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2일 대주주 기준을 종전대로 유지하는 합의안이 발표됐을 때만해도 가족합산도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