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를 포함한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교수 3명과 외부 평가위원인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한 명에게 무죄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 과정에서 내정자에게 합격권 점수를 부여해 최종 합격시킨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는 연세대 교수 A씨에게 징역 2년, 나머지 교수들에겐 징역 1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 등이 공모해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특정 지원자를 선발하기로 합의했다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다만 모의를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누가 합격자로 내정됐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