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장연 시위 재개에…"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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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다음 달 2∼3일 삼각지역 시위 재개 예고
오 시장 "시위 재개, 용납 못해…교통공사 요청시 경찰이 신속 대응"
오 시장 "시위 재개, 용납 못해…교통공사 요청시 경찰이 신속 대응"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오 시장은 26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무관용 원칙'이란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오 시장은 해당 글에서 "전장연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다"며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장과 논의를 마쳤고,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 교통공사 사장도 동의했다"고 적었다.
오 시장은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 없다며 시위 재개에 대한 현장 대처와 함께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선언했다. 그는 "서울시정 운영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이 불법까지도 용인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에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탑승 시위를 중단해달라며 '휴전'을 제안했다. 이에 같은 날 전장연은 오 시장의 제안을 수용하며 지하철 선전전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24일 예산안이 통과되자 전장연은 "그간 요구해온 장애인 권리 예산의 0.8%만 반영됐다"며 "다음 달 2∼3일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시위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전장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재개할 경우 서울시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작년 말 서울교통공사도 전장연 등이 작년 1월 22일∼11월 12일 7차례 벌인 시위가 불법행위라며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19일 서울교통공사와 전장연 측에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골자로 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법원은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다음 달 2일 법원 조정안의 수용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오 시장은 26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무관용 원칙'이란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오 시장은 해당 글에서 "전장연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다"며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장과 논의를 마쳤고,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 교통공사 사장도 동의했다"고 적었다.
오 시장은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 없다며 시위 재개에 대한 현장 대처와 함께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선언했다. 그는 "서울시정 운영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이 불법까지도 용인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에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탑승 시위를 중단해달라며 '휴전'을 제안했다. 이에 같은 날 전장연은 오 시장의 제안을 수용하며 지하철 선전전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24일 예산안이 통과되자 전장연은 "그간 요구해온 장애인 권리 예산의 0.8%만 반영됐다"며 "다음 달 2∼3일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시위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전장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재개할 경우 서울시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작년 말 서울교통공사도 전장연 등이 작년 1월 22일∼11월 12일 7차례 벌인 시위가 불법행위라며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19일 서울교통공사와 전장연 측에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골자로 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법원은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다음 달 2일 법원 조정안의 수용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