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맞아 갈아타볼까"…내게 맞는 신용카드 찾는다면? [송영찬의 핀테크 짠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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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리빌딩은 주사용 카드를 결정하는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적의 효율을 내기 위해 결제처에 따라 쓰는 카드를 달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전월실적 조건이 없거나 낮은 카드 위주로 조합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드러난 혜택만을 보고 카드를 발급받아 쓰다보면 막상 전월실적을 채우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카드 앤 마일리지 플래티넘’(연회비 4만9000원)은 주유소·백화점·택시·편의점·커피숍 등에서, ‘KB 스카이패스 티타늄 카드’(연회비 4만5000원)는 해외 결제와 면세점에서 특별적립률이 적용됩니다. 연회비가 비슷하기 때문에 해외 결제나 주유소 결제 빈도 등을 놓고 두 상품을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통상 4~5만원대인 마일리지 카드의 연회비가 부담스럽다면 기본 적립률(1000원당 1마일)은 동일하지만 연회비가 비교적 저렴한 상품을 고르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롯데 스카이패스 아멕스’의 경우 연회비 2만원, 현대카드의 ‘대한항공카드 030’은 연회비가 3만원입니다.
포인트 적립카드를 주사용 카드로 고려한다면 적립 한도와 전월 실적 조건을 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 딥드림’은 전월 실적과 상관없이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액의 0.8%(신한은행 결제계좌)가 적립됩니다. 여기에다 △마트 △편의점 △영화관·커피숍 △통신요금 △해외결제 등 5대 영역 중 해당 월에 가장 많이 이용한 영역에서 3.5%를 적립해줍니다. 대신 3.5% 적립률이 적용될 경우엔 전월 실적(30만원 이상)에 따라 통합 적립한도가 결정된다는 점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뿐 아니라 체크카드도 적절하게 조합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때 연봉의 25%까지는 혜택이 높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액에 대해선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공제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의 경우 30%, 신용카드의 경우 15%입니다.
체크카드를 고를 땐 자신이 자주 가는 영역에서 바로바로 캐시백을 많이 해주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토스뱅크카드’는 편의점·카페·대중교통·영화관 등 7개 영역에서 영역당 하루에 한 번 캐시백을 제공합니다. 캐시백 금액은 1만원 미만 결제 시 100원, 1만원 이상은 500원인데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해 직장 근처 편의점과 카페를 하루씩 이용한다면 하루 최소 300원씩 월 9000원은 캐시백 받을 수 있습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