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뉴스1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뉴스1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6일 전 실장의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도록 했다. 효력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처분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전 실장은 준장 계급을 임시로 유지하게 됐다. 이달 28일로 예정된 전역식에도 준장 계급으로 참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전 실장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도록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강등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등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효력정지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