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윤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부친이 소유한 유화증권 주식 약 80만 주(120억원 상당)를 회사가 통정매매 수법으로 우선 매수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통정매매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매매시간을 정해놓고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윤 대표는 유화증권 창업주 고(故) 윤장섭 명예회장의 아들로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