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경상환자는 내년부터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보장 수준을 넘어서는 치료비에 대해선 본인 과실에 비례해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은 자동차사고 발생 때 과실 정도와 상관없이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달부턴 경상환자의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경상환자는 상해 정도가 12~14급인 환자를 말한다. 척추 염좌, 단순 타박상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과잉진료를 통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지금의 약관 아래에선 경미한 부상에도 진단서 없이 14개월간 약 950만원의 보험금을 타간 사례가 나오는 등 ‘나이롱환자’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