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 제조용 합판의 원산지 기준을 놓고 3년째 이어진 마루업계와 과세당국의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26일 마루업계에 따르면 마루 제조용 합판은 2016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적용 이후 관세율표에 명시된 ‘88개 열대산 목재’는 일반관세(8~10%), ‘기타 열대산 목재’면 협정관세(5%)를 적용받고 있다.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마루업계는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88개 열대산 목재 목록에 없는 인도네시아산 ‘메란티 다운 르바르’란 수종 합판을 수입했다.

하지만 인천세관이 2019년 말 마루업계가 그간 수입해 써온 메란티 다운 르바르 수종이 일반관세 대상임을 통보하면서 마루업계엔 비상이 걸렸다. 인천세관은 이 수종이 88개 열대산 목재 목록에 있는 ‘메란티 바카우’란 수종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메란티 다운 르바르 수종의 합판을 수입해 쓴 마루 업체는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납부하지 않은 일반관세와 협정관세의 차액을 추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10여 개 마루 업체는 3~5%의 추가 관세와 가산세 등을 떠안게 됐다. 마루업계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내야 할 5년 치 관세는 약 300억원에 이른다.

마루업계 반발에 2020년 과세전적부심사가 열려 재조사가 진행됐지만 과세 당국은 지난해 6월 “열대산 목재가 맞다”며 과세 결정을 최종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마루 업계는 작년 9월부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현재 수십여 건의 관련 심판이 심리 중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