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자, 본안소송 안 내…곽 "타인 권리 제한은 본안소송으로 해야"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직무가 정지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이 26일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했다.

'직무정지' 경기도의회 국힘 곽미숙 대표, 법원에 제소명령 신청
제소명령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이 채권자에 대해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이다.

곽 의원이 이같은 제소명령을 신청한 것은 본인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대방 측이 아직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가처분 결정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본안 소송 제기를 전제로 신청하게 돼 있는 가처분 결과는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곽 의원 측은 "타인의 권리 제한은 (가처분이 아닌) 본안 소송으로 해야 한다"며 "본안 소송 재판을 빨리 진행하라는 취지로 제소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달 9일 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옛 비상대책위원회)가 곽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허원 위원장 등 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원 3명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소송 채무자인 곽 의원이 제소명령 신청을 낸 만큼 법원은 조만간 채권자인 비대위 측에 본안 소송 제기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가 법원이 정한 시일 내 제소를 하지 않으면 가처분 취소 사유가 발생하며, 곽 대표는 이를 근거로 재판부에 가처분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다.

이밖에 곽 의원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 신청도 한 상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8명씩 의석을 양분한 경기도의회는 지난 8월 9일 진행된 의장 선거 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면서 민주당 염종현 의원이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은 의장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묻겠다며 '정상화추진단'을 구성한 뒤 곽 대표를 포함한 대표단의 사퇴를 요구하고 자체적으로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곽 대표 불신임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