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종료될 일몰 예정 법안을 놓고 26일 파행과 대치를 거듭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법안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했고,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무산됐다.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만큼 여야가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정치적 셈법에 따라 ‘법안 주고받기’로 합의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與野, 일몰법 두고 2라운드…안전운임·연장근로 '주고받기' 하나

○일몰법 두고 이견 여전

여야는 이날 화물차 안전운임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 등 3대 일몰 예정 법안을 논의했다.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원내대표 간 합의한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올해 안에 법 개정이 무산되면 내년부터 제도가 사라진다.

최대 쟁점은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2025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다. 다른 일몰 예정 법안과 비교해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9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안을 단독 의결한 민주당은 합의 처리를 요구하는 반면, 여당은 일몰 연장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일몰제 하나를 연장하는 건 의미가 없고, (연장)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 국토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정부의 원점 재검토 입장이 강경해 협상 여지가 좁다”고 전했다.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연장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견이 엇갈렸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법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여건을 고려해 일몰 기간을 늘리자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를 거부해왔다. 그러다 야당이 “30인 미만 사업장 중에 열악한 한계 기업이 많다”고 밝히면서 이날 여야가 합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노조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변수가 됐다. 민주당이 “노조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하자”고 하자 국민의힘이 “합의 없이 안건을 상정했다”고 반발하며 법안 심사가 난항을 겪었다. 고성이 오간 소위는 결국 법안 의결 없이 종료됐다.

○서로 의존해야 하는 여야

정치권에선 여야 원내대표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결국 담판으로 일괄 합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수적 열세인 여당은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기간을 늘리려면 환노위에서 과반인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원하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여당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단독 처리가 불가능한 구조다. 국회법 85조2에 따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안건) 절차를 밟더라도 최장 90일의 심사 기간이 남는다. 올해 안에 법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미다. 법사위 계류 기간이 60일에 못 미쳐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달리 국회법 86조를 활용할 수도 없다.

국회법 86조는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6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만 얻어내고 상대(민주당)가 원하는 법안(안전운임제 연장)을 안 받겠다고 하면 협상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이견이 좁혀지는 분위기다. 정부·여당은 ‘5년 연장’, 민주당은 ‘일몰 폐지(영구화)’를 내세우며 제도 존속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협상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양길성/설지연/맹진규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