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정원 감축 넘어 근본적 체질 개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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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50개 공공기관의 효율화를 위해 정원을 1만7230명(3.9%) 줄이는 계획을 어제 내놨다. 예산 효율화(10월), 자산 효율화(11월)에 이어 조직·인력 효율화 방안이 확정돼 개혁이 본궤도로 진입하게 됐다.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에 공공기관 정상화에 드라이브가 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기관 정원은 11만5000여 명 급증하며 방만 경영이 절정으로 치달았다.
정원 감축으로 ‘인건비 연 7600억원 절감’을 뛰어넘는 복합적인 효과도 기대할 만하다. 기관 간 유사·중복업무 및 비핵심 업무 정리와 간부 정원 감축이 뚜렷해서다. 일자리 창출을 빌미로 비대화로 치달은 문 정부에서 공공기관 인력과 인건비가 각각 30% 넘게 급증했다. 그러다 보니 2017년 493조원이던 공기업 부채는 지난해 583조원으로 불어났다.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못 갚는 공공기관이 18곳이고, 3곳은 아예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밑 빠진 독’이 돼버린 369개 공공기관에 정부가 지원한 혈세도 2017년 69조원에서 2022년 109조원으로 불어났다.
새 정부의 공공개혁이 ‘너무 더디다’는 평이 많았던 만큼 이제부터라도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 노조와 임기 말 알박기 하듯 날아온 낙하산 기관장을 중심으로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이들의 뒷배를 자처하는 듯한 거대 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를 돌파하려면 사심부터 버려야 한다. 여느 정부처럼 공기업을 전리품으로 보고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 해서는 안 된다.
사회 전반의 포퓰리즘 분위기에 휩쓸려 이미 잘못 끼운 단추가 한둘이 아니다. 대표적인 게 노동이사제다. 대선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원조 격인 독일에서조차 시대착오적이라는 판명을 받고 축소되고 있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덜컥 약속했다.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진입하면 경영이 투명해질 것이란 생각이 잘못됐음은 최근 민노총의 막가파식 행태가 잘 보여준다.
민영화라는 더 근본적 해법도 염두에 둬야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에너지 공기업 적자 누적으로 내년에 전기·가스요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권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지배구조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다행히 이번 대책에는 민간·지방자치단체와 경합하는 업무를 전문성 높은 민간으로 적극 이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늦은 만큼 더 신속하고 과감해야 한다.
정원 감축으로 ‘인건비 연 7600억원 절감’을 뛰어넘는 복합적인 효과도 기대할 만하다. 기관 간 유사·중복업무 및 비핵심 업무 정리와 간부 정원 감축이 뚜렷해서다. 일자리 창출을 빌미로 비대화로 치달은 문 정부에서 공공기관 인력과 인건비가 각각 30% 넘게 급증했다. 그러다 보니 2017년 493조원이던 공기업 부채는 지난해 583조원으로 불어났다.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못 갚는 공공기관이 18곳이고, 3곳은 아예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밑 빠진 독’이 돼버린 369개 공공기관에 정부가 지원한 혈세도 2017년 69조원에서 2022년 109조원으로 불어났다.
새 정부의 공공개혁이 ‘너무 더디다’는 평이 많았던 만큼 이제부터라도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 노조와 임기 말 알박기 하듯 날아온 낙하산 기관장을 중심으로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이들의 뒷배를 자처하는 듯한 거대 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를 돌파하려면 사심부터 버려야 한다. 여느 정부처럼 공기업을 전리품으로 보고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 해서는 안 된다.
사회 전반의 포퓰리즘 분위기에 휩쓸려 이미 잘못 끼운 단추가 한둘이 아니다. 대표적인 게 노동이사제다. 대선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원조 격인 독일에서조차 시대착오적이라는 판명을 받고 축소되고 있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덜컥 약속했다.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진입하면 경영이 투명해질 것이란 생각이 잘못됐음은 최근 민노총의 막가파식 행태가 잘 보여준다.
민영화라는 더 근본적 해법도 염두에 둬야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에너지 공기업 적자 누적으로 내년에 전기·가스요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권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지배구조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다행히 이번 대책에는 민간·지방자치단체와 경합하는 업무를 전문성 높은 민간으로 적극 이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늦은 만큼 더 신속하고 과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