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연합뉴스
박희영 용산구청장. 연합뉴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다. 핼러윈축제 안전조치 부서 책임자인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26일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최 과장은 부실한 사전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대응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다. 참사 발생 직후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인정됐다.

한편, 박 구청장이 구속되면서 용산구 구정은 당분간 부구청장 직무대리 체제로 바뀐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박 구청장이 이날 구속되긴 했지만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아 권한을 넘겨야 하는 단계는 아니어서 구청장 신분과 구정을 챙길 업무 권한은 유지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구금 상태인 박 구청장이 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부구청장이 구청장의 의견을 반영해 업무를 대신하는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구속영장 발부로 구청장직이 당장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구청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때와 그 외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