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타2 보는 내내 초장 냄새 진동"…강남 영화관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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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에서 초장에 회 먹는 관객" 논란
"제한해야" vs "오징어가 더 역해" 팽팽
"제한해야" vs "오징어가 더 역해" 팽팽
설레는 크리스마스이브 모처럼 영화관을 찾았는데, 초장에 회를 찍어 먹는 관객과 함께 영화를 본다면 어떨까. '최악의 경험'을 했다는 사연에 네티즌들은 상영관 내 회 취식이 적절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지난 24일 오후 영화 커뮤니티 익스트림무비에는 '코엑스 돌비시네마에서 최악의 관크를 경험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관크'는 관객과 크리티컬(critical)의 합성어로, 관객이 다른 관객의 공연 감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작성자 A 씨는 이날 새벽 2시 35분께 '아바타: 물의 길'을 보기 위해 서울 삼성역 코엑스 돌비시네마를 찾았다. 이 영화관은 고급 음향시스템과 4K 화질을 지원하는 특별관이다. A 씨는 영화를 보기 위해 광주에서 3시간을 달려 이곳을 찾았다고.
하지만 설레는 마음은 잠시였다. A 씨는 한 남성이 영화 상영 내내 포장해 온 회를 먹는 바람에 관람을 망쳤다고 토로했다. 그는 "초장에 무슨 파스타인지 밀면까지 가져와서 (러닝타임) 2시간 내내 쩝쩝 후루룩 먹방을 찍었다"며 "극장에는 초장 냄새가 진동해 헛구역질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극장에 회를 들고 오나. 여기가 무슨 자기 집 안방인 줄 아나 보다"라고 덧붙였다. 이 남성은 다른 관객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음식물 섭취를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A 씨의 사연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네티즌들은 공분하며 "회는 상상 초월", "환불받아야 한다", "냄새가 심한 음식은 제한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선 "오히려 영화관에서 파는 오징어 냄새가 더 역하다", "잡채밥도 파는데 방해만 안 되면 뭘 먹든 괜찮지 않나", "회와 초장 냄새는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닌데 작성자가 예민하다" 등의 반응도 확인됐다.
이 영화관 관계자는 뉴스1에 "해당 내용이 고객 불편 사항에 접수된 건 맞다"며 "외부 음식물 제한이 따로 없고 일일이 짐을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이런 상황이 종종 있다. 현장에서 관람객의 불편 사항이 접수되면 즉시 들어가서 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 이후 국내 영화관에는 외부 음식물을 반입할 수 있게 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지난 24일 오후 영화 커뮤니티 익스트림무비에는 '코엑스 돌비시네마에서 최악의 관크를 경험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관크'는 관객과 크리티컬(critical)의 합성어로, 관객이 다른 관객의 공연 감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작성자 A 씨는 이날 새벽 2시 35분께 '아바타: 물의 길'을 보기 위해 서울 삼성역 코엑스 돌비시네마를 찾았다. 이 영화관은 고급 음향시스템과 4K 화질을 지원하는 특별관이다. A 씨는 영화를 보기 위해 광주에서 3시간을 달려 이곳을 찾았다고.
하지만 설레는 마음은 잠시였다. A 씨는 한 남성이 영화 상영 내내 포장해 온 회를 먹는 바람에 관람을 망쳤다고 토로했다. 그는 "초장에 무슨 파스타인지 밀면까지 가져와서 (러닝타임) 2시간 내내 쩝쩝 후루룩 먹방을 찍었다"며 "극장에는 초장 냄새가 진동해 헛구역질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극장에 회를 들고 오나. 여기가 무슨 자기 집 안방인 줄 아나 보다"라고 덧붙였다. 이 남성은 다른 관객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음식물 섭취를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A 씨의 사연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네티즌들은 공분하며 "회는 상상 초월", "환불받아야 한다", "냄새가 심한 음식은 제한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선 "오히려 영화관에서 파는 오징어 냄새가 더 역하다", "잡채밥도 파는데 방해만 안 되면 뭘 먹든 괜찮지 않나", "회와 초장 냄새는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닌데 작성자가 예민하다" 등의 반응도 확인됐다.
이 영화관 관계자는 뉴스1에 "해당 내용이 고객 불편 사항에 접수된 건 맞다"며 "외부 음식물 제한이 따로 없고 일일이 짐을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이런 상황이 종종 있다. 현장에서 관람객의 불편 사항이 접수되면 즉시 들어가서 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 이후 국내 영화관에는 외부 음식물을 반입할 수 있게 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