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올라프 눈사람 절도범 찾아요"…CCTV 보니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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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앞 눈사람 훔친 남성
CCTV에 찍혀…검은색 롱패딩 입고 있어
눈사람 제작한 목적에 따라 처벌도 가능
CCTV에 찍혀…검은색 롱패딩 입고 있어
눈사람 제작한 목적에 따라 처벌도 가능
최근 일부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한 남성이 카페 앞에 있던 눈사람을 훔쳐 가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다.
지난 26일 광주광역시 봉선동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올라프 눈사람 절도범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카페 측은 "2시간 30분 동안 열심히 만든 올라프 눈사람이 없어졌다"며 "대체 왜 가져가신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올라프 눈사람을 만든 이유가 폭설에도 각자의 일을 하기 위해 눈을 맞으며 발걸음을 옮기시는 시민분께 작지만 웃음을 전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그래서 춥고 손이 시려도 꾹 참고 시간, 노력, 정성을 다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카페 측은 "눈사람을 더 좋은 곳에 두셨으면 괜찮을 거다. 장난이었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장난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절도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속 검은색 롱패딩을 입은 한 남성은 카페 앞에 있던 올라프 눈사람의 얼굴과 상반신 부분을 떼어 가져갔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진짜 양심 없는 사람이다", "추억을 훔쳐 가버린 도둑이다", "뚝 끊어서 가져가는 심보는 도대체 뭘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눈사람을 가져간 사람에게 절도죄를 적용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쏟아졌다. 법조계에서는 눈사람을 제작한 목적에 따라 재물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구성 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만든 눈사람에게 재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전시 등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경우 재물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지난 26일 광주광역시 봉선동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올라프 눈사람 절도범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카페 측은 "2시간 30분 동안 열심히 만든 올라프 눈사람이 없어졌다"며 "대체 왜 가져가신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올라프 눈사람을 만든 이유가 폭설에도 각자의 일을 하기 위해 눈을 맞으며 발걸음을 옮기시는 시민분께 작지만 웃음을 전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그래서 춥고 손이 시려도 꾹 참고 시간, 노력, 정성을 다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카페 측은 "눈사람을 더 좋은 곳에 두셨으면 괜찮을 거다. 장난이었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장난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절도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속 검은색 롱패딩을 입은 한 남성은 카페 앞에 있던 올라프 눈사람의 얼굴과 상반신 부분을 떼어 가져갔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진짜 양심 없는 사람이다", "추억을 훔쳐 가버린 도둑이다", "뚝 끊어서 가져가는 심보는 도대체 뭘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눈사람을 가져간 사람에게 절도죄를 적용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쏟아졌다. 법조계에서는 눈사람을 제작한 목적에 따라 재물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구성 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만든 눈사람에게 재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전시 등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경우 재물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