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및 복권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신년특사에 포함됐으나, 복권 없이 사면만 이뤄졌다.

법무부는 27일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자는 정치인·공직자·선거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등 총 1373명이다. 특별사면의 효력은 28일 0시부터 시작된다.

지난 광복절 사면에는 '민생과 경제'를 앞세웠던만큼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를 사면한 것이다.
MB·김경수 등 특사 총 1373명…국정농단 관계자들도 '복권'
MB·김경수 등 특사 총 1373명…국정농단 관계자들도 '복권'
주요 정치인으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이 이번 특사에 이름을 올렸다. 이 전 대통령은 15년의 남은 형기와 함께 미납한 82억원(약 130억원 중)의 벌금 역시 함께 사면됐다. 이 전 대통령은 복권이 함께 이뤄진 반면, 김 전 지사는 남은 5개월의 형기만 사면됐다.

이외에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피의자로 이름을 올렸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박준우·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국정농단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것을 가장 크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MB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이 감형됐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