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울 능력 없어서"…신생아 유기한 베트남 여성,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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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 신분 베트남 여성
"키울 능력 없어 아이 유기했다"
"키울 능력 없어 아이 유기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영아유기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A씨(20)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TV(CCTV) 조사 등을 통해 20일 오후 6시께 전주시 완산구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교환학생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키울 능력이 없어서 아이를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친부에 대해서는 같은 국적의 남성이라는 점 외에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이를 잘 키우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