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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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랑스식 조세제도를 담은 ‘출산장려세제 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을 개정해 자녀 인적공제를 확대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적용 소득세율을 낮추는 내용이다.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세 이후에도 상당 기간 대학진학과 군 복무 등으로 부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박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자녀 공제 기준이 20세에서 25세로 확대된다. 공제 금액은 두배 이상 높인다. 현재는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30만원, 3명인 경우 60만원 등이 적용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를 각각 30만원, 60만원, 150만원 등으로 크게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가구의 소득을 가족 수로 나눠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예컨대 연 소득이 12억원인 외벌이 가구가 4인가족이라면 4인 각각이 3억원씩 번 것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이 적용되면 적용 최고세율은 45%에서 38%로 낮아진다. 가족 수가 10명이라면 1억2000만원씩 번 것으로 여겨져 35%로 더 낮아진다. 세금의 대상이 되는 금액 자체는 변동이 없지만 적용 세율이 낮아져 소득세가 감세되는 방식이다.

이는 프랑스에서 활용하고 있는 제도다. 프랑스는 이같은 조세제도 등 저출산 대책을 통해 출산율을 반등시켰다.

박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라며 “국회 차원에서 세금 절감 혜택을 더 많이 도입해 국민이 느끼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