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확대하고 세율 감면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세 이후에도 상당 기간 대학진학과 군 복무 등으로 부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박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자녀 공제 기준이 20세에서 25세로 확대된다. 공제 금액은 두배 이상 높인다. 현재는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30만원, 3명인 경우 60만원 등이 적용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를 각각 30만원, 60만원, 150만원 등으로 크게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가구의 소득을 가족 수로 나눠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예컨대 연 소득이 12억원인 외벌이 가구가 4인가족이라면 4인 각각이 3억원씩 번 것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이 적용되면 적용 최고세율은 45%에서 38%로 낮아진다. 가족 수가 10명이라면 1억2000만원씩 번 것으로 여겨져 35%로 더 낮아진다. 세금의 대상이 되는 금액 자체는 변동이 없지만 적용 세율이 낮아져 소득세가 감세되는 방식이다.
이는 프랑스에서 활용하고 있는 제도다. 프랑스는 이같은 조세제도 등 저출산 대책을 통해 출산율을 반등시켰다.
박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라며 “국회 차원에서 세금 절감 혜택을 더 많이 도입해 국민이 느끼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