펍 프로스트 대표, 건축법위반 혐의 적용
파출소 팀장 2명,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27일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에 따르면 이태원 파출소 팀장 2명과 펍 프로스트 대표가 추가 입건됐다. 이태원 파출소 팀장 2명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프로스트 대표는 건축법위반 및 도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은 사고 당일 112 신고 처리 및 종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밀턴호텔 별관 1층에 있는 펍 프로스트의 대표는 참사 하루 전 가게 앞에 대기 장소로 사용했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프로스트가 참사 전인 지난 10월 28일 핼러윈을 맞아 대기장소로 사용한 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해당 건축물이 인파 밀집도를 높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태원 파출소 팀장 2명에 대해서는 신고자와 통화하지 않았는데 전화상담을 종결한 것처럼 처리한 부분 등이 특별감찰팀의 감찰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주에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상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불구속 수사받고 있는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재난안전관리의 일차적 책임기관인 지자체의 장으로서 다중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예상됨에도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발생 전후에 재난 안전상황실을 운영하지 않는 등 상황전파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부실한 재난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고려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수본은 현재까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피의자 25명을 입건해 21명을 조사했다. 참고인은 502명을 조사했고, 2회에 걸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총 4회 6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해 총 2만7000여 점의 압수물을 확보해 분석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