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1호 법안 '가업승계 활성화법' 통과…"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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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기존에는 가업상속공제의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 및 자산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이 적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회를 통과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사후관리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7년 통산 100% 이상 고용유지 요건을 5년 통산 90% 이상 유지로 완화했다.
매년 적용되던 80% 이상 고용유지 요건은 폐지했다. 또한,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 제한 요건은 40% 이상 처분 제한으로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요청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기존 100억원까지만 혜택이 부여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00억원까지 확대되었고, 10% 특별 증여세율 적용도 기존 30억원 이하에서 60억원 이하로 늘었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60억원 이하 10%, 60억원 초과 2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며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이 상향됐다.
홍석준 의원은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1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업승계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장수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와 함께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시장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기존에는 가업상속공제의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 및 자산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이 적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회를 통과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사후관리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7년 통산 100% 이상 고용유지 요건을 5년 통산 90% 이상 유지로 완화했다.
매년 적용되던 80% 이상 고용유지 요건은 폐지했다. 또한,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 제한 요건은 40% 이상 처분 제한으로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요청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기존 100억원까지만 혜택이 부여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00억원까지 확대되었고, 10% 특별 증여세율 적용도 기존 30억원 이하에서 60억원 이하로 늘었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60억원 이하 10%, 60억원 초과 2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며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이 상향됐다.
홍석준 의원은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1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업승계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장수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와 함께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시장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