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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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모텔 복도를 활보하고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지연 판사)에 따르면 공연음란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19일 새벽 경남 창원시 한 모텔 객실 앞 복도에서 약 15분가량 알몸으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신분 확인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리고 허벅지를 걷어찬 혐의도 받는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 관계자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