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사범 사면·복권 결정…경제인은 제외
![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ZN.32222543.1.jpg)
27일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경수 전 경남지사를 동시에 사면하는 등 여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과거 관행적인 불법 행위에 관여한 공직자들을 대거 사면하는 대신 이번 특사에서 경제인 사면은 배제했다는 설명이다.
尹 대통령, "국력 하나로 모으는 계기 되길"
![정부가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한 2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이번 사면에는 횡령 및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해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등 총 1373명이 특별사면된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01.32222685.1.jpg)
이날 오전 사면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으로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을 뺀 사면 대상 정치인 8명 중 김성태, 이완영, 이병석, 최구식 전 의원은 현 여권에 해당한다. 전병헌 신계륜 전 의원과 강운태 전 광주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는 현 야권 출신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면 대상 주요 공직자 66명 중 35명은 김 전 지사를 제외한 34명 모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요직을 지낸 인사들로 확인됐다.
이에 야권 일각에서 여야 불균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여권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공직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김 전 지사에 대해 내년 5월까지로 돼 있는 잔여 형만 면제하고 복권은 하지 않았다.
업무 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받고 대선 기간 불법으로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점과 피선거권 박탈 등 정치적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또 김 전 지사 본인이 사면과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낸 데에 따른 국민 여론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다.
"적폐 사범들 일단락 지을 시기"…경제인은 특사서 제외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ZA.32222879.1.jpg)
문재인 정부 초중반 재판에 넘겨진 공직자 대부분 형기가 만료해 이미 석방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사면·복권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농단 사건 등 적폐 청산 수사 대상이었던 사건을 이제는 일단락 지을 때가 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의자였던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을 일제히 사면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직(職)을 걸고 처벌하려 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간부들도 함께 사면됐다.
한편 내란 선동 혐의를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에 대한 사면은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대통령은 민간 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경제인 사면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여권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적인 통합에 주안점을 두고 8·15 특사 때 주로 포함한 경제인, 민생사범 등은 이번 특사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