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신년특사로 '국민 통합·여야 형평성' 강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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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사 키워드로 '국민 통합' 강조
적폐 사범 사면·복권 결정…경제인은 제외
적폐 사범 사면·복권 결정…경제인은 제외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을 앞둔 두 번째 특별사면으로 여야 정치인을 두루 사면하고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27일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경수 전 경남지사를 동시에 사면하는 등 여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과거 관행적인 불법 행위에 관여한 공직자들을 대거 사면하는 대신 이번 특사에서 경제인 사면은 배제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오전 사면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으로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을 뺀 사면 대상 정치인 8명 중 김성태, 이완영, 이병석, 최구식 전 의원은 현 여권에 해당한다. 전병헌 신계륜 전 의원과 강운태 전 광주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는 현 야권 출신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면 대상 주요 공직자 66명 중 35명은 김 전 지사를 제외한 34명 모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요직을 지낸 인사들로 확인됐다.
이에 야권 일각에서 여야 불균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여권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공직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김 전 지사에 대해 내년 5월까지로 돼 있는 잔여 형만 면제하고 복권은 하지 않았다.
업무 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받고 대선 기간 불법으로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점과 피선거권 박탈 등 정치적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또 김 전 지사 본인이 사면과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낸 데에 따른 국민 여론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다.
문재인 정부 초중반 재판에 넘겨진 공직자 대부분 형기가 만료해 이미 석방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사면·복권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농단 사건 등 적폐 청산 수사 대상이었던 사건을 이제는 일단락 지을 때가 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의자였던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을 일제히 사면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직(職)을 걸고 처벌하려 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간부들도 함께 사면됐다.
한편 내란 선동 혐의를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에 대한 사면은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대통령은 민간 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경제인 사면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여권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적인 통합에 주안점을 두고 8·15 특사 때 주로 포함한 경제인, 민생사범 등은 이번 특사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27일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경수 전 경남지사를 동시에 사면하는 등 여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과거 관행적인 불법 행위에 관여한 공직자들을 대거 사면하는 대신 이번 특사에서 경제인 사면은 배제했다는 설명이다.
尹 대통령, "국력 하나로 모으는 계기 되길"
윤 대통령은 신년 특사의 주요 키워드로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이날 오전 사면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으로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을 뺀 사면 대상 정치인 8명 중 김성태, 이완영, 이병석, 최구식 전 의원은 현 여권에 해당한다. 전병헌 신계륜 전 의원과 강운태 전 광주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는 현 야권 출신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면 대상 주요 공직자 66명 중 35명은 김 전 지사를 제외한 34명 모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요직을 지낸 인사들로 확인됐다.
이에 야권 일각에서 여야 불균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여권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공직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김 전 지사에 대해 내년 5월까지로 돼 있는 잔여 형만 면제하고 복권은 하지 않았다.
업무 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받고 대선 기간 불법으로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점과 피선거권 박탈 등 정치적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또 김 전 지사 본인이 사면과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낸 데에 따른 국민 여론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다.
"적폐 사범들 일단락 지을 시기"…경제인은 특사서 제외
윤 대통령은 소위 '적폐' 사범들에 대해 과거 관행에 따라 불법에 가담한 공직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밝혔다.문재인 정부 초중반 재판에 넘겨진 공직자 대부분 형기가 만료해 이미 석방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사면·복권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농단 사건 등 적폐 청산 수사 대상이었던 사건을 이제는 일단락 지을 때가 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의자였던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을 일제히 사면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직(職)을 걸고 처벌하려 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간부들도 함께 사면됐다.
한편 내란 선동 혐의를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에 대한 사면은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대통령은 민간 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경제인 사면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여권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적인 통합에 주안점을 두고 8·15 특사 때 주로 포함한 경제인, 민생사범 등은 이번 특사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