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곤하고 짜증나서" 자녀들 상습 폭행한 친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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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폭행 수시로 일삼은 친부…징역 10개월 선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소속 양상익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자신이 피곤하고 짜증 난다는 사정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량에 대해 "폭력의 정도도 매우 심해 피해 아동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