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공공부문 근로자 387명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는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무직)들이 정부를 상대로 “공무원과 수당을 동일하게 달라”며 청구한 3억4000만원 규모의 임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로 다른 기관의 공무직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나온 첫 판결이다.

원고인 공무직들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 광주지방·고등법원, 충북대, 충남대 등 공공부문에서 청소, 회계, 민원 안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에 따라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이들은 일반 공무원이 받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복지포인트, 명절 휴가비를 자신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2020년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며 “수당의 차별 지급은 근로기준법 6조가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며 헌법상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청소, 회계, 민원 안내, 회계 업무 등은 본질적으로 공무원 업무와 동일한 가치가 아니므로 수당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무기계약직’은 차별이 금지되는 ‘사회적 신분’도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사회적 신분은 고정적이거나 선택이 불가능해야 하지만, 무기계약직은 그렇지 않다”며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부 측을 대리한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직군이나 직종은 사회적 신분이 아니며 특히 공무원과 비공무원인 무기계약직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했다.

최진석/곽용희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