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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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사료나 성분을 속인 사료를 유통하다 적발되면 과징금 상한액이 현행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최대 10배 오른다. 이는 동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먹거리의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규정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회수·폐기가 필요한 위해 사료는 정부가 누리집에 정보를 공표할 수 있고, 사료 표시사항 의무대상자에 판매업자도 포함된다.

소분 판매할 때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처분 또는 처벌받은 사업자의 제조업 등록도 일정 기간 제한한다. 제한 규정이 없어 행정처분을 받고도 곧바로 영업을 재개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또 과수 묘목의 무병화 인증제도 등을 담은 종자산업법 일부개정안도 이날 공포했다.

이로써 중앙과수묘목센터를 무병화 인증기관으로 하고 사과·배에 묘목 생산·판매 이력제가 도입된다.

농식품부는 "무병묘를 별도 보증 없이 자가 보증 판매로 공급하다 보니 분쟁 발생 시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개정안 공포 배경을 설명했다.

또 자가 소비·연구용 종자를 수입할 때도 품종·수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종자관리사도 의무 정기 교육을 받게 된다.

기능성 양잠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양잠산업법 일부개정안도 공포했다.

개정안은 양잠 산물에 오디·뽕잎을 명시하고 기능성 양잠산업 범위에 양잠 산물의 판매·유통·서비스 분야까지 포함했다. 아울러 매년 5월 10일을 양잠인의 날로 지정했다.

사료관리법 개정안과 종자산업법 개정안은 1년 뒤, 양잠산업법 개정안은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