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선감학원 등 집단 수용시설 인권침해 규명 신청 늘어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신청 2년간 2만건…절반은 민간인 집단희생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2년간 진실규명 신청 2만92건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2기 진실화해위는 2020년 12월 출범한 이후 이달 9일까지 2년간 진실규명 신청을 받았다.

유형별로는 군·경에 의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9천957건(49.6%),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3천885건(19.3%), 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사건 3천352건(16.7%), 항일 독립운동 관련 사건 129건(0.64%) 등이다.

1기 진실화해위가 활동을 시작하고 1년간(2005년 12월∼2006년 11월, 1만860건) 받은 진실규명 신청과 비교하면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비중은 73.0%에서 49.6%로 크게 줄었지만, 인권침해 사건 비중은 5.6%에서 16.7%로 늘었다.

인권침해 사건으로는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등 집단 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2기 진실화해위는 올해 8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10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1차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뒤 나머지 관련 신청 건을 조사하고 있다.

서산개척단 인권침해 사건도 앞서 5월 1차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으며, 나머지 관련 사건의 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해외 입양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도 지난 6일 조사개시가 결정됐다.

신청인 34명은 1960년부터 1990년 사이에 네덜란드를 비롯한 6개국에 입양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친생부모가 있는 데도 고아로 서류가 조작됐거나 납치돼 강제로 입양됐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또 1986년 10·28 건국대 항쟁 당시 군사정권으로부터 인권유린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신청도 접수됐다.

전체 신청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2천479건(12.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 972건(4.8%), 경남 829건(4.1%), 경북 773건(3.9%) 순이었다.

2기 진실화해위는 2021년 5월 27일 형제복지원 사건 등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하며 본격적인 진실규명 활동에 나섰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르면 진실화해위원회는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 활동을 하고, 필요한 경우 활동기간을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17개 시도와 유족회, 시민사회단체, 언론과 국민의 높은 관심 덕분에 진실규명 신청을 2만건 넘게 받았다"며 "단 하나의 억울함이 없도록 조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