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바람잡이' 역할 분배…재판부 "죄질 나쁘다.

유사 범죄전력도 감안"
지인에 마약류 먹이고 '내기 골프'…3천만원 뜯은 일당 징역 2년
지인에게 마약류 약물을 탄 커피를 먹이고 '내기 골프'를 제안,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57)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4월 8일 오전 전북 익산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 C씨에게 마약 성분의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내기 골프에 끌어들여 3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커피에 약을 타는 '약사',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정신이 몽롱한 C씨를 상대로 1타당 30만원의 내기 골프를 진행했고, 판돈을 1타당 200만원까지 끌어올렸다.

약물 성분 탓에 운동 능력, 판단 능력이 떨어진 C씨는 결국 골프에 져 3천만원을 잃었다.

A씨 등은 C씨에게 2천500만원을 더 뜯어내려고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C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몇 차례 내기 골프를 쳐 신뢰를 쌓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이 치밀했고 마약류까지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 사이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중 일부는 약물을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유사한 형태의 이번 사건에 이르렀다"며 "공판 과정과 수사 기록 등에 나온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