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5년 선고받은 가해자, 항소장 제출…유가족 '분노'
시속 166㎞ 음주 역주행 사망…가해자 항소에 두 번 우는 유가족
지난해 경남 거제 양정터널에서 만취 상태로 시속 166㎞ 속도의 역주행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유가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가법·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는 지난 26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새벽 1시 45분께 만취 상태에서 거제시 양정터널로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엑센트와 제네시스 차량을 들이받아 엑센트 운전자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B씨 유가족은 1심 판결에 충격을 받았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은 징역 4년 이상, 8년 이하에 그친다.
시속 166㎞ 음주 역주행 사망…가해자 항소에 두 번 우는 유가족
사고 당시 딸인 B씨 차 뒤에서 운전하며 사고 장면을 그대로 목격한 어머니 C씨는 억울한 심정이다.

C씨는 "A씨는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시속 166㎞로 내달리며 역주행까지 해 내 딸을 죽였다"며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음에도 징역 5년에 그쳐 너무 황당했다"고 말했다.

C씨는 A씨가 1심 판결 뒤 곧바로 항소했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했다.

C씨는 "파렴치한 죄를 짓고도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하는 모습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며 "반성문을 11번이나 제출했던 건 벌을 달게 받겠다는 것 아니었나.

항소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고 말했다.

C씨는 그날 이후 자신의 삶도 완전히 망가졌다.

C씨는 "그때 딸과 가게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내 눈앞에서 딸이 사고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프다"며 "그날 이후 가게도 정리했다.

운전대를 잡기 무섭고 터널은 지나가지도 못한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딸에게 가서 엄마가 어떻게든 억울한 죽음 해결해줄 테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고 약속한다"며 "항소심에서는 부디 제 딸의 원한이 풀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