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건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상정" 반발…위원장석 몰려가 항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포기…무소속 윤미향 포함 야당 전원 찬성으로 의결
농해수위, 野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지난 10월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해당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자 수적 우위를 통해 직회부를 관철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같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농해수위 재적 위원 총 19명 중 민주당 소속은 11명이다.

민주당 단독으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불가능하지만,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합류해 직회부가 가능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민주당이 추진해 왔지만, 정부·여당은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해 왔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는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안건 상정 절차부터 시작해 공방을 벌였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해당 안건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안건"이라며 "포퓰리즘적 법안의 날치기 처리 대신 여야와 농민단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자"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쌀 과잉공급에 대비한 예외조항을 두자고 여당에 수차례 제안했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주장하기 때문에 타협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며 "(본회의 부의 요구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가결된 데 대한 야당 의원들의 입장이 담긴 보도자료가 배포됐다는 논란을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여당은 전체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해당 보도자료가 일부 농업 전문지 기자에게 배포됐다며 사실상 민주당이 각본을 짜서 법안을 밀어붙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 지도부 지시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같은 행동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민주당 농해수위 전문위원이 준비한 기자회견문 초안을 보좌진 텔레그램 방에 올린 것"이라며 "(언론에) 배포된 것이 아니라 유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소병훈 위원장이 앉은 자리로 몰려가 고성으로 항의했다.

그런데도 소 위원장이 안건 처리를 위한 기표소 설치를 지시하고 투표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투표 무효입니다!", "날치기입니다!", "통과돼도 법률적 하자가 있으니 가처분 신청 낼 겁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를 포기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12명이 투표에 참여해 12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