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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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서버를 두고 성착취 피해자들이 나오는 영상물을 게시하던 사이트들이 성범죄 관련 수사 압박을 받고 나서 영상을 대거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의 노력으로 장기간 피해영상물 삭제 요청에 불응해왔던 성인사이트 6곳이 불법촬영물 8296건을 삭제했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성인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법망을 피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 왔다. 디성센터는 센터 운영이 시작되던 2018년 4월부터 해당 사이트들에 대해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해왔으나, 이들은 오히려 '한국인'(Korean) 게시판을 운영하며 삭제 요청에 불응해 왔다.

디성센터는 삭제 요청에 불응했던 사이트 중 집단 성범죄 영상이 몰려있거나 삭제 요청이 많은 사이트 6곳을 선정했고, 이들이 서버를 두고 있는 국가 변호사의 법률 자문 등을 거쳐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구했다. 그 결과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삭제 요청에 불응하던 사이트 6곳에서 피해영상물 8296건이 삭제됐다.

지난 19일까지만 해도 삭제 완료율은 33.4%(1만3670건 중 4571건)이었으나, 이번 삭제로 이 비율은 94.1%(1만2867건)로 높아졌다.

디성센터는 2018년 4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디성센터를 통한 상담·수사·법률지원 연계 등 전체 서비스 제공 건수는 지난해 10월 기준보다 38% 증가했으며, 이중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은 41% 늘었다.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신청하기 전 선제적으로 피해촬영물을 점검하고 삭제지원을 했고, 그 결과 삭제 건수는 같은 기간 4만711건에서 4만7865건으로 늘었다.

또 제2의 n번방과 유사한 '엘' 성착취 사건 대응을 위해 디성센터 내에 9명 규모 전담팀을 구성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여가부는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시스템 고도화를 지원하고 지자체 지원기관과 연계해 피해영상물을 효율적으로 삭제할 전망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로, 피해자의 관점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