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꽃가게를 운영하는 20대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600통 넘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유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8월4일부터 31일까지 꽃가게 사장인 20대 여성 B씨에게 모두 616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꽃가게에 손님으로 갔다가 B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계속해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한테 사적인 감정은 없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유 판사는 "손님 피고인은 사장인 피해자에게 사적인 감정을 느낄 만한 사이가 아니었다"며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과 집착을 드러내며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형량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스토킹 행위가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