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에서 새총으로 쇠구슬 발사…비노조원 1명 부상
비노조원에 쇠구슬 쏜 화물연대 노조원 3명 재판행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운행 중인 비노조원 차량을 향해 쇠구슬을 쏜 혐의를 받는 노조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김종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소속 A 지부장을 구속기소하고, 조직부장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오전 부산 부산신항 일대에서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비조합원들이 운전 중인 화물차를 향해 2회에 걸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 지부장이 승합차 뒷좌석에서 쇠구슬을 발사했으며, 나머지 조직부장들은 승합차를 운전하거나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화물차 앞 유리가 파손됐고 기사 1명은 목 부위에 유리가 긁히면서 다쳤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화물연대 집회 현장을 압수수색했고 현장에서 범행에 쓰인 것과 같은 재질의 쇠구슬 등 증거물을 입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집단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비조합원을 상대로 쇠구슬을 발사하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운송업무를 방해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