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본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본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이 오늘의 결정을 오래도록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은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한데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본희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게 잘못된 결정이라는 건 국민들도 그렇고, (기자)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이 검찰이 사실을 조작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책임을 갖고 한 말씀"이라고 했다.

노 의원은 2020년 다섯 차례에 걸쳐 브로커 박모씨 측에게 각종 인허가, 인사 청탁 명목으로 6000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표결에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한 장관은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통해 수집한 증거를 열거했다. 한 장관에 따르면 검찰은 노 의원이 청탁과 돈을 받는 현장이 녹음된 파일을 확보했다.

이 파일에는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 의원의 목소리와 부스럭거리는 돈 봉투 소리가 그대로 녹음됐다고 한다. 노 의원이 "귀하게 쓸게요. 고맙습니다. 공감 정치로 보답하렵니다"라고 인사한 문자메시지와 청탁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문자메시지 등도 확보했다고 한다.

노 의원은 검찰이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고, 증거와 진술을 짜 맞췄다고 주장했다. 이날 체포 동의안은 국회의원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부결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라며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사법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