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내년 1월부터 신용등급이 낮은 차입자를 대상으로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준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대출을 예정보다 일찍 갚을 때 내는 일종의 위약금으로 대출 잔액의 최대 2%를 내야 한다.

5대 은행, 중도상환 수수료 1년간 면제한다는데…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코리아크레딧뷰로(KCB)·나이스 등 신용평가사(CB)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1년간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 5대 은행 중 대상 폭이 가장 크다. 가계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가능 시기도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신한·하나은행은 정부와 여당이 지난 6일 당정 협의에서 논의한 ‘신용등급 하위 30%, KCB 7등급 이하’ 차입자에 대해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한다. 국민은행은 CB 7등급 이하 차입자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이 대상이다. 하나은행은 KCB 신용평점 하위 30% 차입자가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대상이다. 두 은행 모두 면제 횟수에 제한은 없다. 신한은행도 내부 신용등급(CSS) 하위 30% 차주가 가계대출을 갈아탈 때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5대 은행이 거둬들인 중도 상환 수수료는 1734억원에 달한다. 5대 은행은 최대 1년간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연간 최대 600억원의 수수료가 면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금리 상승기를 맞아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은행 CB 7등급(신용점수 601~650점) 신용대출 금리는 연 7.83~10.13%로 연초보다 2%포인트 넘게 뛰었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금리 상승기에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이 가능한 금융회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