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즐기고 받은 포인트, 호텔서 쓰면 과세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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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판 포커스
강원랜드, 700억 부가세 승소
법원 "에누리해준 것, 비과세"
강원랜드, 700억 부가세 승소
법원 "에누리해준 것, 비과세"
강원랜드가 국세청과의 700억원 규모 조세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객이 카지노 이용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로 호텔 숙박비 등을 결제해 발생한 매출에는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강원랜드가 영월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영월세무서가 강원랜드에 700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매긴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이번 사건은 영월세무서가 2019년 강원랜드에 2014~2017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700억원(가산세 포함)을 더 낼 것을 고지하면서 비롯됐다. 영월세무서는 “카지노 고객이 적립한 포인트를 호텔에서 사용해 나온 매출의 상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며 강원랜드에 세금 550억원을 부과했다. 강원랜드 고객 중 ‘하이원리조트 카드’를 보유한 사람은 카지노 이용으로 적립한 포인트를 강원랜드의 호텔·리조트나 지역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영월세무서는 또 강원랜드가 호텔 운영을 위해 지출한 영업용 소모품비 및 용역비 등 일부는 비과세사업 카지노 사업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통 매입세액 안분 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150억원을 과세했다.
강원랜드 측은 “포인트 결제액은 에누리액이기 때문에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급가격에 포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호텔 유지비 중 일부는 공통 매입세액으로 봐야 한다는 과세당국의 판단엔 “카지노와 호텔이 영업상 관련돼 있더라도 각 사업은 관련 법령과 영업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른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반박했다.
춘천지법 재판부는 강원랜드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강원랜드의 포인트 결제는 이 법 조항 적용이 가능한 에누리액이며, 이 금액을 공제·차감하는 방법이나 시기엔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호텔 유지비 중 일부가 공통 매입세액에 해당하느냐를 둔 공방에서도 강원랜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호텔과 카지노가 영업상 밀접한 관계지만 해당 매입세액은 호텔 운영에서만 꼭 필요한 비용”이라며 “공통 매입세액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강원랜드가 영월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영월세무서가 강원랜드에 700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매긴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이번 사건은 영월세무서가 2019년 강원랜드에 2014~2017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700억원(가산세 포함)을 더 낼 것을 고지하면서 비롯됐다. 영월세무서는 “카지노 고객이 적립한 포인트를 호텔에서 사용해 나온 매출의 상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며 강원랜드에 세금 550억원을 부과했다. 강원랜드 고객 중 ‘하이원리조트 카드’를 보유한 사람은 카지노 이용으로 적립한 포인트를 강원랜드의 호텔·리조트나 지역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영월세무서는 또 강원랜드가 호텔 운영을 위해 지출한 영업용 소모품비 및 용역비 등 일부는 비과세사업 카지노 사업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통 매입세액 안분 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150억원을 과세했다.
강원랜드 측은 “포인트 결제액은 에누리액이기 때문에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급가격에 포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호텔 유지비 중 일부는 공통 매입세액으로 봐야 한다는 과세당국의 판단엔 “카지노와 호텔이 영업상 관련돼 있더라도 각 사업은 관련 법령과 영업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른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반박했다.
춘천지법 재판부는 강원랜드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강원랜드의 포인트 결제는 이 법 조항 적용이 가능한 에누리액이며, 이 금액을 공제·차감하는 방법이나 시기엔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호텔 유지비 중 일부가 공통 매입세액에 해당하느냐를 둔 공방에서도 강원랜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호텔과 카지노가 영업상 밀접한 관계지만 해당 매입세액은 호텔 운영에서만 꼭 필요한 비용”이라며 “공통 매입세액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