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외부 모습. 사진=한경DB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외부 모습. 사진=한경DB
새해부터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경우 과실에 비례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런 가운데 초기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당국과 보험업계가 보상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금융감독원은 28일 밝혔다.

앞서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경상환자 '대인배상Ⅱ'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다. 또 경상환자가 4주 초과 장기입원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변경된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에 적용된다.

금감원과 보험업계의 보상 프로세스 개선책은 소비자에게 제도 변경 내용을 충분히 알리는 등 분쟁 발생 소지를 최소화하는 게 골자다.

먼저 자동차보험사들은 사고 접수부터 치료비의 본인 부담금 확정 때까지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림톡 등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아울러 사고일로부터 4주가 지난 후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상환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끔 주기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이후 과실 비율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보험사 보상실무자 간 과실 비율 협의 업무를 효율화하는 한편 보험금 지급 전이라도 분쟁 심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전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