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디즈니의 상징적인 캐릭터인 미키 마우스가 사상 처음 등장한 1928년 작품 8분짜리 무성 단편 영화 '증기선 윌리'의 저작권이 내년 말 미국과 일부 국가에서 종료된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저작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작권 보호에 총력전을 벌여온 디즈니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률회사 그린버그 글러스커의 저작권과 상표권 전문 파트너 애런 모스는 "온라인에서 창작자들로 보이는 네티즌들이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이 풀린다는 소식에 흥분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안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디즈니가 어느 지점까지 허용할지와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 등을 포함해 훨씬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단 하나의 저작권만 종료된 것으로, 최근 관객들에게 친숙한 미키 마우스의 이후 버전들에 대한 저작권은 아직 살아있고, 이들 저작권의 종료 시점은 향후 수십 년간 모두 다르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증기선 윌리'의 저작권 종료의 의미는 흑백 단편영화가 디즈니의 승인 없이 상영될 수 있고 제삼자에 의해 재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이조차 디즈니가 수년 전 유튜브에 이미 무료로 게시해 놓았기 때문에 재판매 자체도 별다른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
NYT는 무엇보다 디즈니가 '증기선 윌리'의 미키마우스를 포함한 캐릭터들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절한 문서작업만으로도 시효가 없어지는 상표권은 저작권이 특정 창작물을 베끼는 것에만 적용되는 데 비해 소비자에게 저작물의 출처와 품질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디즈니는 이를 위해 2007년 '증기선 윌리'에 등장하는 미키를 자사 로고에 포함함으로써 자사와의 연관성을 강화한데다 양말이나 배낭, 머그잔 등 '증기선 윌리' 관련 굿즈도 판매해 왔다.
앞서 디즈니는 성명을 통해 "'증기선 윌리'에서 미키 마우스가 처음 등장한 이후 고객들은 이 캐릭터와 디즈니의 스토리, 경험 등을 연관 지어 생각한다"면서 "이는' 증기선 윌리'의 저작권이 만료돼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객들이 미키의 불법 사용으로 야기되는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 논란은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됐으나 디즈니 등 콘텐츠 기업들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의회 입법에 성공했다.
이후 이 법안이 저작권 보호가 시효가 있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법정 공방까지 이뤄졌지만, 미 대법원은 2003년 최종적으로 의회의 입법을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
일각에서는 저작권법보다 대중들에게 비치는 이미지가 디즈니의 입장에서 훨씬 중요하다는 점도 미키의 저작권을 지키는데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