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유통한 충남 소재 고춧가루 제조업체 운영자 A씨를 구속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충남농관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국산 다진 양념으로 제조한 가짜 고춧가루 약 3.5t(5600만원 상당)을 100% 국내산 고춧가루로 표시해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 고춧가루 중 약 800㎏(1700만원 상당)은 초·중·고등학교 급식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고춧가루 40%, 양파 등 양념 25% 등으로 제조된 중국산 다진 양념에서 수분과 양념을 제거한 뒤 이를 중국산 고춧가루와 섞어 '100% 국산 고춧가루', '원료명 건고추 100% 국내산' 등으로 표시했다.
구속된 A씨는 과거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3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번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농관원은 중국산 고추로 제조한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속였던 이전 사례와 달리 이번 사건은 국밥 등에 흔히 추가하는 다진 양념을 건조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신종범죄로 봤다.
충남농관원은 앞으로도 이런 신종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해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유통 현장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