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 의원실에 따르면 전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이 보유한 동수토건 5만8천300주를 백지신탁 했다.
전 의원은 2020년 12월 부친 소유의 건설사가 동수토건에 도급공사 등 일감을 몰아주며 재산을 부풀렸다는 편법증여 의혹이 제기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복당했다.
전 의원 측은 백지신탁 결정에 대해 "국회 엑스포특위 합류 등을 검토하고 있어 상임위 활동 확대를 위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백지신탁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천만원 이상 보유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해야 한다.
백지신탁을 하지 않으려면 회사 경영과 무관한 상임위에서 활동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