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환 대표 구속…피에이치씨 "김규환 각자대표 체제, 경영 지장 없어" [주목 e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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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업체인 피에이치씨의 최인환 대표가 구속된 가운데, 피에이치씨가 세부내용을 29일 공시했다.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경영상의 문제는 없다고 전한 것이다.
회사는 이날 "최인환 각자 대표이사는 자사 각자 대표이사와 엠컨설팅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며 "최 대표는 자본시장법과 특경법의 혐의로 현재 구속돼 수사 중이지만 이들 혐의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는 김규환 대표이사 체제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6일 피에이치씨는 '효율적 경영'을 이유로 최인환·김규환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기존에는 최인환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됐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등의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업체 피에이치씨(PHC) 최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갖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회사는 이날 "최인환 각자 대표이사는 자사 각자 대표이사와 엠컨설팅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며 "최 대표는 자본시장법과 특경법의 혐의로 현재 구속돼 수사 중이지만 이들 혐의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는 김규환 대표이사 체제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6일 피에이치씨는 '효율적 경영'을 이유로 최인환·김규환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기존에는 최인환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됐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등의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업체 피에이치씨(PHC) 최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갖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