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法테크] 통행로 함부로 막으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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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1. 통행방해, 교통방해
개인소유의 도로, 즉 사도(私道)의 소유자가 인접 토지소유자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로 인해 민·형사상 분쟁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토지소유자 간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감정적인 충돌로 인해 도로에 흙더미를 부어놓거나 돌더미를 쌓거나 아예 펜스를 쳐서 통행을 못하게 막고, 그로 인해 쌍방이 서로 다투다가 폭행, 상해를 가하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이 생기면 피해를 입은 측에서 민사적으로는 통행방해금지가처분·통행권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적으로는 일반교통방해죄,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고소하는 등의 분쟁으로 비화하게 됩니다.
여기서 진입로 부지 소유자가 진입로를 손괴하거나 담장, 철조망, 흙더미, 돌더미 등으로 막아 통행을 방해하고, 공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어떤 민사상, 형사상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사상 통행방해금지가처분, 통행권확인소송에 대해 살펴보고, 형사상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와 처벌된 사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2. 민사소송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은 보전처분이지만 긴급을 요하는 단행가처분의 성격이 있어서 가처분신청 시에 길을 막은 흙더미, 돌더미, 펜스를 수거하거나 철거하라는 청구도 가능하고, 가처분재판은 신청서 제출한 날로부터 통상 3주면 심문기일이 잡히고 1~2개월 이내에 결정이 나는 신속한 재판입니다.
반면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은 본안소송으로서 소장 제출일로부터 통상 5~6개월이 걸려야 1심판결이 나고 항소 시 2심에서 5~6개월, 상고 시 대법원에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소송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 측량감정, 임료감정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점, 승소해도 인정되는 도로폭이 기본적으로 2m 정도에 불과하여 차량통행 등 원활한 통행이 어려운 점,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나아가 맹지소유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통행방해행위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주장,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
● 일반교통방해죄
(1)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대법원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쇠파이프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화물차로 도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사실상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육로에 담장 등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결론적으로 사실상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육상의 통로이면 2가구만을 위한 통로도 교통방해죄가 인정되는 육로에 해당하고, 담장(휀스), 출입문, 쇠파이프, 돌무더기, 흙무더기, 자동차 등으로 통로를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업무방해죄
(1)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1항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며(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58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했습니다.
(3) 건축공사장에의 차량, 인부 등의 통행방해행위는 업무방해죄
그런데, 건축공사장에의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건축공사업무는 관할관청의 건축허가 아래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업무로서,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담장, 철조망, 휀스 등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라 할 것입니다.
● 수원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고정1947 판결(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등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A는 화성시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해자 B가 같은 리 토지를 매입한 후 2019. 3.경부터 원룸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이 사건 공사부지 인근의 A 소유 토지들에 대한 사용권이 침해당하자 위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는 2019. 5. 13.경 화성시 토지와 B소유의 토지 사이에 있는 도로에서, 이 사건 공사부지 진입로인 위 도로 가운데 부분을 가로지르는 높이 1.8m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위 공사에 이용되는 공사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로써 A는 화성시 토지와 B소유의 토지 사이에 있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원룸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유를 살펴보면, “A는 피해자 B가 자신의 토지를 공사부지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이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판시 기재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통행과 공사업무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A는 피해자 B의 원룸 신축공사 진행으로 토지소유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A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전주지법 2005. 6. 17. 선고 2005노317 판결(업무방해)
먼저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A는 2003. 11. 일자불상경부터 2004. 3. 9.경까지 전북 임실군 운암면 마암리 (번지 생략) 소재 건물과 같은 리 (번지 생략) 소재 건물 사이에 폭 5-6m, 길이 10m의 길에서, 피해자 B가 같은 리 (번지 생략) 소재 토지 위에 임실군수로부터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B에게 같은 리 (번지 생략) 소재 건물 2층의 A의 지분을 3억 원에 매수하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A 소유의 (자동차 등록번호 생략) 액센트 승용차를 위 건축공사현장의 진입로인 위 길에 장기간 주차하여 위 다세대주택 건축공사에 필요한 레미콘 차량, 펌프카, 자재차량 및 인부들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축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그 공사를 개시하여 약 1달 정도 진행하고 있었고, 그 소유의 같은 리 (번지 생략) 토지 부분에 별도의 출입로를 확보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건축허가조건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었는바, 피해자 B가 당초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이 사건 기존통로에 대하여 그 일부분의 소유자들인 A 등으로부터 사전에 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였거나 그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A의 영업에 다소 피해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위 피해자 B의 건축공사업무가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띤다거나 그와 동등한 것으로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B의 건축공사업무가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며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벌금 50만 원으로 양형을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A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의 공사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휴게소 영업이 지장을 받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으며, 현재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기간이 약 4개월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의 다세대주택 건축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됨에 따라 그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피해자 B가 A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진행중인 상태로 피해자 B와 이로 인한 합의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점, 그 밖에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대구지법 2018. 5. 31. 선고 2017노4935 판결(일반교통방해)
세필지의 소유자들만이 공로로 나가는 통행에 사용하는 진입로 부지를 경매로 매수한 자가 진입로 대부분을 막아버린 사례에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A는 육로인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길이 약 500m, 폭 약 2m 콘크리트 도로를 경매로 취득한 후 그 위에 폭 약 80㎝만 남기고 철재를 사용해 높이 약 180㎝, 길이 약 5~6m의 펜스를 설치해 인근 주민 3명이 경운기 등 농기계나 차량의 통행을 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자, 인근 주민들이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했는데, 대구지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대구지법 2018. 5. 31. 선고 2017노4935 판결,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7. 10. 25. 선고 2017고정518 판결))
즉, 먼저 ”원래 위 사도는 도로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공터였다가 인근 공장에서 공장 차량 등의 통행로로 이용하려고 도로포장을 한 이후부터는 공장 차량뿐만 아니라 인근 3필지 거주자들도 도로로 이용해 왔고, 지형구조상 위 사도는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였다는 점, 한편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육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이며,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위 사도가 위와 같이 인근 거주자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이상,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하고, 위 사도를 인근 3필지 거주자 외에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그 외에도 A가 경매로 취득할 때 입찰정보에도 ‘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이용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낙찰 받을 때부터 위 사도 중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A의 펜스설치 행위는 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상 판례를 종합해 볼 때,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하더라도 처벌정도가 보통 벌금형 정도(200만 원 이내)에 그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빈발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 기타 일반교통방해를 인정한 판례들
◦ 말뚝을 박고 그 말뚝에 철조망까지 쳐서 노폭을 현저하게 제한함으로써 경운기 이외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 내지 75cm 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 이 사건 도로의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이상, 이러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 및 ooo, ***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 자신 소유의 도로에 깊이 1m 정도의 구덩이를 판 행위(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 도로에 트랙터를 세워두거나 철책 펜스를 설치하여 노폭을 현저하게 제한함으로써 종전에는 통행이 가능하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 인근 거주자들의 농기계, 수레 등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을 가진 도로를,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만 남긴 채 철재로 된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행위 (대구지법 2018. 5. 31 선고 2017노4935 판결)
◦ 인근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실상 지배권자가 위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냄으로써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 A와 분쟁이 생기자 B는 굴삭기를 이용하여 농로를 절토하는 등 농로 폭을 줄이는 공사를 하고 A의 농원과 연접한 진입로 경계면을 폭 50cm 정도의 턱을 만들어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한 사실, 여전히 승용차가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폭이 된다고 하더라도 턱을 만들어 경운기나 다른 일반 차량들의 통행도 현저히 곤란하도록 한 이상,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보인다. (청주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2고정1176 판결)
●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 포터트럭을 도로변의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 옆으로 바짝 붙여 주차시키기는 하였지만 그 옆으로 다소 불편하기는 하겠으나 다른 차량들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4485 판결)
◦ 이 사건 도로를 가로막고 앉아서 위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한 행위가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한경닷컴 The Lifeist>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변호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개인소유의 도로, 즉 사도(私道)의 소유자가 인접 토지소유자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로 인해 민·형사상 분쟁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토지소유자 간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감정적인 충돌로 인해 도로에 흙더미를 부어놓거나 돌더미를 쌓거나 아예 펜스를 쳐서 통행을 못하게 막고, 그로 인해 쌍방이 서로 다투다가 폭행, 상해를 가하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이 생기면 피해를 입은 측에서 민사적으로는 통행방해금지가처분·통행권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적으로는 일반교통방해죄,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고소하는 등의 분쟁으로 비화하게 됩니다.
여기서 진입로 부지 소유자가 진입로를 손괴하거나 담장, 철조망, 흙더미, 돌더미 등으로 막아 통행을 방해하고, 공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어떤 민사상, 형사상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사상 통행방해금지가처분, 통행권확인소송에 대해 살펴보고, 형사상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와 처벌된 사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2. 민사소송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은 보전처분이지만 긴급을 요하는 단행가처분의 성격이 있어서 가처분신청 시에 길을 막은 흙더미, 돌더미, 펜스를 수거하거나 철거하라는 청구도 가능하고, 가처분재판은 신청서 제출한 날로부터 통상 3주면 심문기일이 잡히고 1~2개월 이내에 결정이 나는 신속한 재판입니다.
반면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은 본안소송으로서 소장 제출일로부터 통상 5~6개월이 걸려야 1심판결이 나고 항소 시 2심에서 5~6개월, 상고 시 대법원에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소송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 측량감정, 임료감정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점, 승소해도 인정되는 도로폭이 기본적으로 2m 정도에 불과하여 차량통행 등 원활한 통행이 어려운 점,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나아가 맹지소유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통행방해행위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주장,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
● 일반교통방해죄
(1)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대법원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쇠파이프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화물차로 도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사실상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육로에 담장 등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결론적으로 사실상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육상의 통로이면 2가구만을 위한 통로도 교통방해죄가 인정되는 육로에 해당하고, 담장(휀스), 출입문, 쇠파이프, 돌무더기, 흙무더기, 자동차 등으로 통로를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업무방해죄
(1)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1항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며(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58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했습니다.
(3) 건축공사장에의 차량, 인부 등의 통행방해행위는 업무방해죄
그런데, 건축공사장에의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건축공사업무는 관할관청의 건축허가 아래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업무로서,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담장, 철조망, 휀스 등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라 할 것입니다.
● 수원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고정1947 판결(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등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A는 화성시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해자 B가 같은 리 토지를 매입한 후 2019. 3.경부터 원룸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이 사건 공사부지 인근의 A 소유 토지들에 대한 사용권이 침해당하자 위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는 2019. 5. 13.경 화성시 토지와 B소유의 토지 사이에 있는 도로에서, 이 사건 공사부지 진입로인 위 도로 가운데 부분을 가로지르는 높이 1.8m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위 공사에 이용되는 공사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로써 A는 화성시 토지와 B소유의 토지 사이에 있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원룸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유를 살펴보면, “A는 피해자 B가 자신의 토지를 공사부지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이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판시 기재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통행과 공사업무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A는 피해자 B의 원룸 신축공사 진행으로 토지소유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A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전주지법 2005. 6. 17. 선고 2005노317 판결(업무방해)
먼저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A는 2003. 11. 일자불상경부터 2004. 3. 9.경까지 전북 임실군 운암면 마암리 (번지 생략) 소재 건물과 같은 리 (번지 생략) 소재 건물 사이에 폭 5-6m, 길이 10m의 길에서, 피해자 B가 같은 리 (번지 생략) 소재 토지 위에 임실군수로부터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B에게 같은 리 (번지 생략) 소재 건물 2층의 A의 지분을 3억 원에 매수하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A 소유의 (자동차 등록번호 생략) 액센트 승용차를 위 건축공사현장의 진입로인 위 길에 장기간 주차하여 위 다세대주택 건축공사에 필요한 레미콘 차량, 펌프카, 자재차량 및 인부들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축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그 공사를 개시하여 약 1달 정도 진행하고 있었고, 그 소유의 같은 리 (번지 생략) 토지 부분에 별도의 출입로를 확보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건축허가조건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었는바, 피해자 B가 당초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이 사건 기존통로에 대하여 그 일부분의 소유자들인 A 등으로부터 사전에 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였거나 그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A의 영업에 다소 피해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위 피해자 B의 건축공사업무가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띤다거나 그와 동등한 것으로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B의 건축공사업무가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며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벌금 50만 원으로 양형을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A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의 공사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휴게소 영업이 지장을 받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으며, 현재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기간이 약 4개월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의 다세대주택 건축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됨에 따라 그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피해자 B가 A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진행중인 상태로 피해자 B와 이로 인한 합의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점, 그 밖에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대구지법 2018. 5. 31. 선고 2017노4935 판결(일반교통방해)
세필지의 소유자들만이 공로로 나가는 통행에 사용하는 진입로 부지를 경매로 매수한 자가 진입로 대부분을 막아버린 사례에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A는 육로인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길이 약 500m, 폭 약 2m 콘크리트 도로를 경매로 취득한 후 그 위에 폭 약 80㎝만 남기고 철재를 사용해 높이 약 180㎝, 길이 약 5~6m의 펜스를 설치해 인근 주민 3명이 경운기 등 농기계나 차량의 통행을 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자, 인근 주민들이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했는데, 대구지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대구지법 2018. 5. 31. 선고 2017노4935 판결,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7. 10. 25. 선고 2017고정518 판결))
즉, 먼저 ”원래 위 사도는 도로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공터였다가 인근 공장에서 공장 차량 등의 통행로로 이용하려고 도로포장을 한 이후부터는 공장 차량뿐만 아니라 인근 3필지 거주자들도 도로로 이용해 왔고, 지형구조상 위 사도는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였다는 점, 한편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육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이며,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위 사도가 위와 같이 인근 거주자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이상,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하고, 위 사도를 인근 3필지 거주자 외에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그 외에도 A가 경매로 취득할 때 입찰정보에도 ‘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이용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낙찰 받을 때부터 위 사도 중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A의 펜스설치 행위는 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상 판례를 종합해 볼 때,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하더라도 처벌정도가 보통 벌금형 정도(200만 원 이내)에 그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빈발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 기타 일반교통방해를 인정한 판례들
◦ 말뚝을 박고 그 말뚝에 철조망까지 쳐서 노폭을 현저하게 제한함으로써 경운기 이외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 내지 75cm 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 이 사건 도로의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이상, 이러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 및 ooo, ***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 자신 소유의 도로에 깊이 1m 정도의 구덩이를 판 행위(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 도로에 트랙터를 세워두거나 철책 펜스를 설치하여 노폭을 현저하게 제한함으로써 종전에는 통행이 가능하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 인근 거주자들의 농기계, 수레 등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을 가진 도로를,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만 남긴 채 철재로 된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행위 (대구지법 2018. 5. 31 선고 2017노4935 판결)
◦ 인근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실상 지배권자가 위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냄으로써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 A와 분쟁이 생기자 B는 굴삭기를 이용하여 농로를 절토하는 등 농로 폭을 줄이는 공사를 하고 A의 농원과 연접한 진입로 경계면을 폭 50cm 정도의 턱을 만들어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한 사실, 여전히 승용차가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폭이 된다고 하더라도 턱을 만들어 경운기나 다른 일반 차량들의 통행도 현저히 곤란하도록 한 이상,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보인다. (청주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2고정1176 판결)
●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 포터트럭을 도로변의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 옆으로 바짝 붙여 주차시키기는 하였지만 그 옆으로 다소 불편하기는 하겠으나 다른 차량들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4485 판결)
◦ 이 사건 도로를 가로막고 앉아서 위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한 행위가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한경닷컴 The Lifeist>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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