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이치씨 "최인환 대표 사임…김규환 단독 대표 체제로" [주목 e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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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이치씨 로고. 이미지=피에이치씨](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01.29302523.1.jpg)
회사는 이날 앞선 공시에서 "최 대표의 혐의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등의 혐의를 받는 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갖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