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왼쪽 두번째) 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왼쪽 두번째) 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학생 수를 놓고 현직 변호사와 로스쿨 사이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로스쿨의 결원이 발생하면 다음 학년도에 인원을 추가 모집할 수 있는 결원보충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면서다. 법조계에선 “결국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놓고 벌어지는 싸움”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결원보충제를 허용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조에 대해 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결원보충제는 로스쿨 신입생이 미등록하거나 자퇴해 결원이 생기면 해당 로스쿨이 이듬해 정원의 10% 범위에서 신입생을 더 뽑을 수 있는 제도다. 2010년 로스쿨을 도입할 때 4년간 운영하기로 했지만 기간은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다.

결원보충제가 시행되는 대신 로스쿨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편입하는 것은 제한된 상태다. 변협 측은 “편입학 등 학생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재정난을 우려해 도입했지만 그 목적이 달성된 지금도 상위법 근거 없이 수차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편입을 막아 로스쿨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도 폐지 근거 중 하나다.

이에 대해 로스쿨협의회 측은 “변협은 로스쿨 입학생 수를 줄이려는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결원보충제가 폐지되면 미등록자가 발생해도 다음 학년도에 입학생 증원이 되지 않아 학생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금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크게 낮은 상황인데도, 학생 수가 줄어든다면 합격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한다.

‘지방 로스쿨 재정난’도 협의회가 결원보충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다. 결원보충제 대신 편입제도가 도입되면 학생들이 서울로 몰리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지방 로스쿨은 해당 지역 출신 학생을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변호사 수를 줄이려 하는 현직 변호사 단체와 신입생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려고 하는 로스쿨의 대립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변협은 지난달 23일 결원보충제 연장이 법률이 보장하는 편입학 권리와 평등권을 위법‧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